흔히 세금의 납부는 소속 국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 상 세금의 납부는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세법 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두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의 성격, 예를들어 근로소득, 주식/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등 소득의 원천에 따른 구분과 상대방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지 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주자란?
세법 상 거주자란?
세법 상 거주자란 쉽게 풀어 요약하자면, 경제적/실생활적으로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재산, 가족, 직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그럴 것이라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 1조의 2 거주자의 정의
1.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2.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위의 규정만 보자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은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간주한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위와 같이 비록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혹은 국내에 부양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에 세금을 납부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득의 성격과 조세조약
상대 국가가 한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 한 국가일 경우 조세 조약에 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 장기간 생활하는 한국인의 납세 의무를 판단 할 때에는 필리핀과의 조세 조약을 적용하여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발생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성격의 소득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해당 할 경우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일방국 또는 타방국 혹은 양쪽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하나의 예시로서 한국인 A씨가 국내에 부양하는 가족이 거주하며, 자신만 홀로 장기간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필리핀의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 필리핀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이득]
1. 제6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위 조약을 적용하는 경우, A씨는 국내에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기에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양도이득은 타방체약국 즉 필리핀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우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하여 A씨는 동시에 한국 거주자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필리핀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한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에서 낼 세금은 조세조약 상 ‘이중과세 방지’ 규정에 의하여 필리핀에서 낸 세금만큼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국 · 필리핀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방지]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필리핀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OUTRO
이렇듯, 국외에 장기간 거주할 지라도 한국에 세금을 신고,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일 뿐 국가 별 조세 조약 및 근로, 사업, 양도 등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 할 지라도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 여부 판단은 앞서 말씀드린 법령을 기준 삼아 각 개인의 주관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고 누락하는 경우 기존 납부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납부 세액에 연 9.125%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