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이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주금납입증명서는 설립할 법인의 설립을 위한 사업 밑천인 자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회사에 주식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최저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1억 원) △국제물류창고업(3억 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5천만 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노공사업 등(2억 원)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다. 위에 해당하는 일부 업종들은 법에서 정하는 최저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발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때 이 계좌는 발기인(주주가 될 사람)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말한다.
이 부분까지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무사들의 업무가 시작된다.
법인 설립등기 완료 → 인허가(인허가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지자체)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통장 개설(은행)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참고로 인허가 사업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에 들어간 다음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은 사업용 통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거래에 사용해야 한다. 법인 통장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고 나서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하면 된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2023/07/07
ACCOUNTING

Joy
세법에는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감면별로 필요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시 결정되는 중요한 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업종이란 “업태”와 “종목”을 합친 말로, 업종을 알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업태란 하려는 사업을 판매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업종관련한 요건은 1) 법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2) 업종별로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이 할 사업의 실질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기관등에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인허가 사업”이라고 하며, 인허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시 고려할 두 가지 요건
2022/01/28
TAX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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