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Notion으로 휴가 신청·승인·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작성한 적이 있다.
다만, 이전에는 노션의 한정적인 기능으로 인해 휴가 신청·승인시스템에만 집중하였고, 무제한 연차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셋업 #4] 휴가 신청·관리·승인 시스템 만들기
이번에는 Notion에 새로 생긴 기능을 활용하여(그냥 내가 몰랐을 수도 있을듯..)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한다! 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이다.
휴가 신청·승인·관리는 저번과 동일하며,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할 기능이다.
1.
휴가 신청·승인 기능: 휴가 신청자가 휴가를 올리면, 관리자가 확인하고 승인
2.
관리자용 휴가 관리 페이지: 모든 멤버들의 휴가 사용 리스트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음
3.
입사일에 따른 휴가 발생일 자동 계산: 입사일을 입력하면 해당 멤버의 휴가 발생일 자동 계산
4.
입사일 기준 연차생성일~소멸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생성일~소멸일 구간 자동 설정
5.
사용 연차: 입사일 기준 연차생성일~소멸일 구간에 쓴 연차만 자동 계산
6.
잔여 연차: 발생연차에서 사용연차를 뺀 잔여연차일 자동 계산
요 시스템은 초기 단계에 모든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 추천하며, 규모가 커지면 별도의 HR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아직 크파에서도 사용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7] Notion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연차·휴가 관리 시스템 만들기(2024)
2024/02/08
기타
사실 크파는 Notion 말고도 Google(email, drive, spreadsheet, calendar..), Slack과 같은 다양한 협업툴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목을 ‘Notion으로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셋업하기’라고 지은 이유는, 다른 협업툴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결국 모든 시스템을 노션을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모든 자료들을 노션에 아카이빙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단한 노션 고수들이 매우 많은데.. 그런 고수분들이 만드는 어려운 기능을 기대한다면 실망을 할 수도..ㅠㅠ 이번에는 그냥 ‘스타트업에서 노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구나~’하고 봐주시면 가장 좋을 듯 하다!
아래 설명한 페이지의 기본 템플릿을 드립니다! 아래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위에 ‘··· → 복제’를 눌러주세요.
Review sample
재무 관리가 필요한데 내부 재무팀을 구축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의 CFO Service를 통해 본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https://creativepartners.co.kr/cfoservice
1. 재무 리뷰 프로세스
크파에서는 월 결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1년에 한번 법인세 신고를 하는 시점에 재무제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적시에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매 월 회사의 재무 실적을 확인하여 경영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 체계 #6] Notion으로 “완벽하게” 재무·회계 업무 관리 하기(2)
2023/12/05
기타
법인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이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주금납입증명서는 설립할 법인의 설립을 위한 사업 밑천인 자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회사에 주식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최저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1억 원) △국제물류창고업(3억 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5천만 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노공사업 등(2억 원)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다. 위에 해당하는 일부 업종들은 법에서 정하는 최저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발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때 이 계좌는 발기인(주주가 될 사람)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말한다.
이 부분까지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무사들의 업무가 시작된다.
법인 설립등기 완료 → 인허가(인허가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지자체)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통장 개설(은행)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참고로 인허가 사업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에 들어간 다음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은 사업용 통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거래에 사용해야 한다. 법인 통장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고 나서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하면 된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2023/07/07
ACCOU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