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2월 연말정산 기간이 오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관련 내용올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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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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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되기 때문에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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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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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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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4.
직접작성 제출방식 클릭
5.
감면적용 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등 병역을 이행한 자가 아닌 경우, 병역근무기간 미 선택 또는 0으로 선택)
이 때 최초 취업시 연령은 만 연령으로 기재하면 되고, 취업일의 경우 이전에 중소기업에 재직했다면 이전 직장에 취업한 날짜(최초 취업일)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병역 근무기간의 시작일은 입대일ㆍ소집일이며, 종료일은 전역일ㆍ소집해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A1.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2.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지만, 처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Q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는데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A3. 아닙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했는지 여부는 아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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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신청됐는지/과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근로자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우측에 My홈택스 클릭
3.
하단의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에서 내역 조회
Q4.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는데, 이직한 우리회사에서 또 신청해야하나요?
A4. 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군복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A5.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