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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 이전, 꼭!! 챙겨야 할 것들

업로드일
2024/10/07
구분
ACCOUNTING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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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집중. 손을 잡고 있는 과정인지 놓고 있는 과정인지 보고 있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잡고 있는 두 손이 보이는지, 떼고 있는 두 손이 보이는지를 생각하며 이 글을 읽어 보자
동업이란?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가지고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 성공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지만, 사업에 대한 경험, 자금력, 영업 능력 등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사업적 동반자를 찾고, 함께 실행하며 나누는 과정을 “동업”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업 기업이 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일까?
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에 따른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장의 소득이 분배 되므로, 사업의 규모 대비 적은 수준의 세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분배 후 소득금액 자체가 높다면, 법인사업자 대비 높은 수준의 세율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이 외에도,
- 공동사업자 양 당사자간 손익 분배비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전환을 결정하는 경우 -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 등 자금조달이 필요해 지는 경우 - 벤처기업 인증 등이 필요해 지는 경우 -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로서 회사(사업)의 매각을 고려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동업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결정하게 된다. 법인 전환이란, 사업의 수행주체를 공동사업자(개인)에서 법인(별도의 인격체)에게 넘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 양도와 수반되는 설비자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업의 수행 주체가 동일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전환되는 경우(이하 “포괄양수도”), 운영주체만 다를 뿐 목적 사업과 주요 매출/매입처, 거래의 구성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받고 있던 세금 혜택(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란?
공동사업자가 신경써야할 비율은 지분비율 손익분배 비율다. 지분 비율이란, 각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내놓은 금전/노무/지식 대가의 비율을 의미하며, 손익 분배비율은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비율이다. (비율로 배분(5대5등)이 가능할 수 있고, 사업부 별 구분경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비율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지분비율 및 손익분배비율에 대해 더욱 살펴보자. 공동사업자 A와 B의 지분비율이 7:3이며, 손익분배비율이 9:1이라고 가정해 볼 때,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될까? 만약 주식회사라면 지분 비율에 맞는 의결권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의사 결정권 또한 A가 가지게 될 것이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의결권(사업 결정권)은 민법에 따라 조합원의 숫자(즉 공동사업자 숫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1:1이 된다. 손익분배비율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게된 손익을 배분하게 되는 기준으로서, 동업계약 당시에 결정되고 업데이트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주식회사로의 법인전환이 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가 주주로서 배정받아야 하는 적절한 지분은 얼마일까?
[1] 지분비율에 따라 받는다. [2]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다. [3] 법인 설립 시 각 주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은 1번이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재산세과-350 참고), 지분비율을 넘어서 분여받는 주식의 경우 수증자의 이익을 구성한다고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경영능력/제조 비법/인허가 등 법률상 권리 등으로 인한 초과수익력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 양도에 대한 대가로 법인이 각 공동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영업권의 평가 방식은 사업장 단위로 평가하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점(누적된 사업활동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기 때문)이 큰 차이가 있다.
공동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법인 전환의 절차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서는공동사업자의 지분 비율을 먼저 정리한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
→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이 되는 경우, 사업의 운영주체만 바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시절 받고 있던 세제 혜택들을 뺏어간다면, 법인 전환의 큰 의미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갖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세무 혜택을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특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설립 시점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장부금액보다 커야한다. → 조세심판원 사례에는 설립 후 유상증자도 실질상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으나, 법령 상 설립시점으로 읽는 것이 더욱 타당하므로 주의해야한다. [2] 법인설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 져야한다. → 3개월의 조건을 두는 이유는 해당 기간 내에 행정 업무 등도 추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사업의 계속성, 동질성이 진행되어야 한다.에서 언급한 취지를 생각해 보자
→공동사업자는 설립 시점의 회사의 발기인을 구성한다고 나와있으나, 설립시점의 자본금을 각 공동사업자가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령상 기재된 내용이 없다. 다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분여받는 주식의 경우 수증자의 이익을 구성한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간 지분양도계약을 선행하여 개인사업자 지분 비율을 맞추는 것이 세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더욱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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