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시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창업을 하고 회사를 성장시킨 후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은 다음 이렇게 얻은 이익을 다시 재투자/재창업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된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난 후 그에 따른 높은 양도소득세(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20%~25%)를 바로 과세한다면 그만큼 재투자/재창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재투자/재창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되도록 엑시트를 통해 얻은 이익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재투자 과세특례”라 함)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루고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만큼 적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적용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매각대상기업”이라 함)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주주인 자, 즉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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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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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의 기업
매각비율 및 특수관계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을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 등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재투자 금액 및 재투자 기한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도록 재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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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상기업 주식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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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상기업 주식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매각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투자
재투자 대상
다음의 재투자 대상에게 재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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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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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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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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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
재투자 방식의 제한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지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재투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로 보지 않는다.
주식의 보유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재투자 과세특례의 내용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 대금 중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이하, “재투자 주식”)을 양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재투자 과세특례의 내용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 대금 중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이하, “재투자 주식”)을 양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여기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란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과세이연 신청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매매계약서 및 벤처기업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이연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재투자 대상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 다음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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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또는 과세이연 신청자가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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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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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 등
그리고 이후 실제 재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투자확인서를 별도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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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 기한 요건 위배
재투자 기한(매각대상기업 주식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의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재투자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특례 요건 위반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요건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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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기한 요건 위배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마무리 하며
재투자 과세특례는 스타트업 생태계 순환구조뿐만 아니라 엑시트를 한 창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규정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투자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