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home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꿀팁(feat.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꼭 받으세요!)

업로드일
2024/11/05
구분
TAX
작성자
1 more property

사업을 시작하면 모두 창업일까요?

“창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창업을 생각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들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세법에서 정한 창업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창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중소기업이란?

창업에 앞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조특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반드시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의 설립 초기 세부담을 완화하여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한 대표님께서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최초 창업(a.k.a 1트)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래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업종 기준
중소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기준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설명한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별도로 18개의 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임대업(76110)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겠죠?
(2)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음식점업의 규모 기준은 각각 1,000억원과 400억원으로 기준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평균매출액이 약 500억원 정도 발생하였는데요.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변 법인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걸 확인하시고, 당연히 회사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다르게 때문에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독립성 기준
법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독립성이란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②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며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출자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 ③ 관계기업일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4) 졸업 기준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총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을 의미합니다.

승계창업? 원시창업?

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에 따른 창업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 창업은 승계창업일까요? 원시창업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은 원시창업, 즉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하지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추가 질문, 이전 사업을 정리하고 올해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님들은 최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아래 조특법에 따른 창업 배제 요건 4가지를 살펴보면서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네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통신 판매업(47919)을 영위하는 A 법인이 신규 설립한 B법인에게 사업을 모두 양도한 경우, B가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을 영위하더라도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4791)로 동일하기 때문에 B의 설립은 승계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 양수도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시점의 감가상각자산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동종사업의 영위에도 불구하고 원시창업에 해당합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승계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전환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시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 제조업을 주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원시적 창업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사업 중단은 각각 폐업과 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해당 요건은 기존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때, 두 사업자 간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원시창업으로 보지 않는데요.
같은 종류의 사업은 (1)과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 도중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승계창업으로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창업 판정의 단위를 법인 전체, 개인은 각 사업(사업장)을 창업 판정의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 신규 사업장에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인 경우에 한하여 신규 사업의 개시가 원시창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최초 사업 개시인 경우 중소기업에만 해당한다면 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전에 사업자가 존재하셨던 대표님들은 신규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에서 언급한 승계창업·원시창업 기준은 기존 사업의 폐업·해산 경위, 해당 신설 사업자의 설립 경위 및 각각의 사업 실태와 경영 관계 등을 사실에 따라 실질
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만큼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설립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50%~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어 실질적인 효과가 큰 만큼 대부분 대표님들의 관심이
큰 제도입니다.
법에서 창업 배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이 쉽지 않으며 창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 또는 이미 사업을 시작한 대표님들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크파를
찾아주세요!
대표님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신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세법에 따른 창업 요건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You Create, We Support!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세무/회계 서비스를 넘어 CFO 아웃소싱 서비스, 투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카카오톡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매월 초,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신 분들에게 세무/회계, 크파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