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션과 SaaS 기반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스타트업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전통적인 비즈니스와는 다른 회계 및 세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앱 서비스 회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직면했던 다양한 회계/세무 이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의 구분 오류
최근 A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막대한 부가세 추징을 통보받고 크파를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앱스토어로부터 매출을 달러로 정산받아 왔는데, 기존 세무 대리인은 이를 모두 수출거래로 보아 부가세 신고 시 모두 영세율로 신고해 왔습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 앱 서비스 기업이 앱 마켓에 올려 판매하는 경우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인앱 결제 이용자의 국가에 따라 10% 부가세율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0% 부가세율(영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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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결제는 국내 제공 용역에 해당하여 10% 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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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결제는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하여 0%(영세율 적용)
즉, 사례의 A사는 앱 마켓의 세부 정산 명세를 확인하고 국내외 결제분을 구분하여 국내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야 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영세율로 신고 해왔던 것입니다.
수익 인식 시기 오류
B사는 앱스토어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항상 2개월 늦게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애플 정산 리포트에서 확인한 10월 매출액은 3,000만 원 이었으나, 재무제표의 10월 매출액은 8월 매출액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사유를 확인해보니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법인 통장에 애플로부터 판매수 익이 입금된 시점에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계기준은 언제 현금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익이 실현되거나 실현 가능할 때 즉,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었을 때 인식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 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앱 서비스 회사의 매출은 정산 시점이 아닌, 고객의 인앱결제 시점에 인식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회계기준 및 세법을 위반하게 되는 중대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데 애플은 매월 말일에 정산을 완료한 뒤 수익금을 개발자(회사)에게 지급합니다. 보통 지급 시점은 매월 말일 기준 45일 후에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수익은 3월 중순경에 입금됩니다. 이를 잘 모르는 세무 대리인들은 정산 대금입금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와 안전한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앱스토어 세부 결제 명세를 검토하여 고객 결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이슈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은 아래 사항들이 우리 회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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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플랫폼 개발자 메뉴 내에서 Local Tax 설정을 잘못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과금 되어야 하지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플랫폼 수수료가 책정되어 높은 플랫폼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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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판매 수익을 정산받는 회사의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한 환율효과가 외화환산손익 또는 외환차손익으로 적절히 회계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파의 솔루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위험들을 예방하고자 앱 서비스 매출 결산을 위한 자체적인 Template을 구축하여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앱 서비스 회사들은 세부적인 수익 인식과 비용 처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많은 앱서비스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