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예의주시하는 특수관계인
세법에서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 간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회피되는 세금이나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와 관련된 거래나 행위에서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특별히 규정한 개념이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은 세법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소명요청 단골 항목이고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1순위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납세자가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한다, 자본거래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려고 한다면서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 물어보면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부터 파악한다.
오늘은 이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어떠한 세목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세법의 기준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사업소득 등과 관련된 거래라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봐야하고, 법인과 관련된 거래라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봐야 하며, 상속·증여와 관련된다면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봐야 된다.(참고로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과 거의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에서 특수관계란 대표적으로 다음의 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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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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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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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
먼저 소득세법 친족이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3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여기서 촌수와 혈족, 인척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먼저 촌수는 부부간은 무촌이다.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 1촌, 형제자매관계는 2촌이다. 그 2촌의 자식 및 부모의 형제자매와는 3촌이고 그 3촌의 자식과는 4촌 관계이다.
혈족이란 피를 나눈 관계를 말한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세 부류를 말한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의 친족관계가 없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친족의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법은 소득세법의 친족에 하나의 관계가 더 추가된다. 바로 사돈관계가 추가된다.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돈의 범위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직계 비속이 본인의 자식을 의미하니까 며느리(사위)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란 며느리(사위)의 부모, 며느리(사위)의 형제자매, 며느리(사위)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상속·증여세법의 친족관계에 들어간다.
경제적 연관관계
경제적 연관관계란 말 그대로 특정 개인이나 법인 간에 돈, 재산, 사업상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에서 경제적 연관관계라면 대표적으로 내가 고용해서 급여를 주는 임직원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임직원이 아니어도 본인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경우 임직원과 봅인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까지가 경제적 연관관계이다.
법인세법도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임직원 및 법인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까지 특수관계 범위에 들어간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는 한가지 관계가 더 들어간다. 바로 주주의 관계이다. 법인에는 주주 및 그 친족과 그 주주의 임원까지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모든 주주를 특수관계로 보는 것은 아니고 지분율 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와 그 친족 및 그 주주의 임직원까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범위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법인의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직원 둘 사이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대표이사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대표이사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직원이기에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그냥 서로 직원사이일 뿐이다. 법인세법에서 경제적 연관관계의 임직원은 법인하고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임직원 사이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마찬가지로 임직원끼리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법도 임직원과 본인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특수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추가로 본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 범위에 포함된다.
조금 전 위에서 분명히 대표이사와 임직원 사이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다고 서술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고용하여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고용해서 급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특수관계가 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속·증여세법에서는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 범위에 넣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법인의 범위는 3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1차 지배법인, 1차 직접 지배법인과 함께 5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2차 간접 지배법인, 2차 간접 지배법인을 포함하여 5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3차 간접 지배법인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은 특이하게 퇴직한 임원까지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퇴직 후 3년(대기업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도 특수관계 범위에 포함된다.
경영지배관계
경영지배, 말 그대로 출자(지분율)을 통해서 경영을 지배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은 본인과 앞에서 설명한 친족관계인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인이 각각 또는 같이 30% 이상 지배하는 1차 직접 지배법인, 1차 직접 지배법인과 함께 30% 이상 지배하는 2차 간접 지배법인까지 특수관계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가지 특이한 점이 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집단이란 30% 이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법인끼리도 특수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인끼리를 다 기업집단으로 보고 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그에 속한 임원까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한다.
상속·증여세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거의 동일하지만 몇가지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앞에서 1차 직접 지배법인 30%, 2차 간접 지배법인 30%라고 했지만 상속·증여세법은 1차 직접 지배법인은 30%가 맞지만 2차 간접 지배법인 50%, 3차 간접 지배법인도 50% 이상인 경우에 특수관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법도 기업집단 개념이 들어가고 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의 임원의 범위에 퇴직 후 3년(대기업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된다.
마무리 하며
이렇게 특수관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 보았지만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특수관계이다.
오늘 설명한 부분이 특수관계의 전부가 아니기에 이 기본 개념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을 잡고 실제 거래할 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 간의 거래로 의심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고 미리 대비하여 의도치 않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