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금 지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 형성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해야 하며,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기업은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회사 내에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가 분화되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회사 내부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즉 회사 밖에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그 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사외적립’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DB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확정 급여형 제도, DC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확정 기여형 제도, IRP라고 부르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이다.
DB형과 DC형
> DB(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DB)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퇴직금이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퇴직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하에서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사용자(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내 퇴직연금 계좌로 쌓여있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한다.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급여로 정해진 액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DC(확정기여형)
확정 급여형과 달라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가 최종으로 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다.
왜냐하면 적립금의 운용 주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적립금으로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게되는 퇴직급여는 그 근로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 채권, 리츠, 금 등 다양한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잘 운용할 경우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운용에 실패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형 IRP에는 크게 '퇴직' IRP와 '적립' IRP’가 있는데 IRP 계좌는 퇴직금을 모아두는 장소(퇴직IRP)와 더불어 개인연금의 개념으로 추가 납입하는 용도(적립IRP)의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이다.이 두 가지 역할에 대하여 각각 별도 계좌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IRP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출을 하려면 계좌를 전액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용에 있어서는 확정 기여형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운용 주체이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22년 상반기에 아래의 법령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내용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의무화 되었고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22년 4월 14일 이후에 새로 설립된 회사이고, 사실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보는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급방식’이 변화되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22년 4월 14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인 IRP로 이체 해야한다.
*퇴직연금 의무가입 예외 대상자
참고로 기존과 같이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해도 무방한 예외도 있다.
1) 만55세이상
2)퇴직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근로자 사망
4)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모든 사업장이 DC형 가입이 의무화 된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발생 시 대표님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시 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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