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드시 법인에게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이죠.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법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 지, 어디에 위치에 있는 지 등 다양한 정보를 말이죠.
법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보니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법인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해당 서류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면 열람 혹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기 or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하기
첫 번째는 직접 방문에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이에 위치한 등기국이나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부등본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줄 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법인 증명을 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① RF 인감 카드
② 마그네틱 인감 카드
③ 전자 증명서 매체
갖고 있는 법인 인감 카드를 기계 우측 위에 태그를 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설정을 선택한 다음 발급 통수를 선택하고 수수료(현금결제)를 넣어주면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기
② 사이트 상단의 [등기열람/발급] 에서 [열람하기] / [발급하기] 중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눌러주세요.
③ 부동산 구분에 따라 선택해주세요. 건물을 선택해 주소를 넣는 경우에는 동 호수까지 상세히 적어준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④ 열람/발급할 등기 기록이 맞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등기부 전부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데 드는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주소지를 확인 후 [결제]를 눌러주세요.
⑥ 결제를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⑦ 로그인 후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