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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가격만 맞추면 끝? '실제 거래'가 핵심입니다! (Feat. 가공세금계산서)

업로드일
2025/05/14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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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Aiden 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친족, 주주,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익을 조정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려는 부정 행위의 유인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거래를 더욱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대표님들이나,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시장 가격 수준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은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보다 더 본질적인 한 가지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세금계산서 주고 받았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서류’를 의미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 → 세금계산서 발급’ 이 순서가 맞고,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례 : A법인과 B법인, 그리고 국세청의 판단
A법인과 B법인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동일합니다.
두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특수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A법인은 외주업체 C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소매업체와 B법인에 판매합니다. 이때, A법인은 B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가격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의 대표는 거래 가격을 시장 수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국세청은 A → B 간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 등 각종 세무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실제 거래’의 부재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1. 두 법인이 동일한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B법인으로의 물리적 인도 행위가 없었습니다.
2. B법인에 물류 담당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A법인이 B의 물류 업무까지 대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 운반비 등 물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물류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두 법인 간 거래 구조를 설계했을 수 있습니다.
또, 거래 가격 역시 시장 수준이었다면 ‘세금 탈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거나, 혹은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두 법인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창고를 이용하거나, 동일한 창고 내에서도 구역을 나눠, 재화 이동의 흔적을 명확히 남기는 것
2. B법인이 자체 물류 인력을 배치해, A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인수하도록 처리
리스크 높은 특수관계자 거래, 체크 필수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단순히 ‘가격이 적정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증은 주관이나 판단이 아닌 법에 부합하는 실질과 객관적인 서류로써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응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점검해보시고, 판단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경우 언제든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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