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커머스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조사 쟁점: 자회간 내부거래
뷰티 커머스 업계는 브랜드 운영사, 제조사, 마케팅사, 물류사 등 다양한 계열사와 협력 구조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재고 이동, 광고·마케팅, 물류 비용 정산 등을 처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단골 테마가 되는 것이 바로 ‘자회간 내부거래’입니다.
1. 왜 자회간 내부거래가 쟁점이 되는가?
세무당국은 내부거래가 ‘이익의 이전(Transfer)’ 혹은 ‘세원 잠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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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이 시장가격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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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을 의도적으로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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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배분이 불명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요소가 발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뷰티/커머스 업계의 대표적 내부거래 사례
1.
본사
자회사
커머스 기업의 경우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에 하나의 기업 계정으로 다수의 브랜드를 입점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불가피하게 여러 개의 기업 계정을 만들어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해서 파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임직원들의 소속은 본사로 모두 되어있어 핵심 기능을 본사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서는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나면 마치 매출만 잡혀있는 페이퍼컴퍼니의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결제를 위해 자회사들의 광고를 본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장 위험한 거래 유형입니다.
2.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가 수입하는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백오피스 기능이 고도화되지 않은 스타트업에서는 가격 책정에 대해 큰 고민없이 설정하게 됩니다.
3.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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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단가의 합리성: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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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배분 기준의 타당성: 광고·인건비·공용비용 등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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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증빙의 부재: 내부거래라 해서 계약 없이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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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의 이전가격 문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불일치하는 경우
4. 리스크 관리 방안
1.
시장가격 검증: 제3자 비교 자료 확보
2.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매출액, 거래 건수, 사용 비율 등 객관적 지표 활용
3.
계약서 작성 및 증빙 보관: 내부거래도 외부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문서화
4.
정기적 세무 점검: 자회사 간 거래 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
5. 마무리
자회간 내부거래는 뷰티·커머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만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문서화·정기적 검증을 통해 관리한다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초기부터 자회사 간 거래 구조를 꼼꼼히 정비해 두신다면, 불필 요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