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home

업무사례 공유: 회계사만 바꿨는데 매출이 10% 늘어난 김대표 이야기

업로드일
2025/11/19
구분
TAX
작성자
1 more property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1년 동안 한 케이스를 붙잡고 세무서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법인 설립 이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전부 환급받게 된 사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있었던 한 번의 미팅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이 이슈를 포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 세법 조문을 어떤 흐름으로 풀어가면서 결론까지 가져갔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의 어느날 일어난 일
해당 업체를 다른 세무사사무실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시점은 2024년 중순쯤이었습니다. 하반기 법인세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재무제표를 하나씩 점검하던 중, 크파는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 숫자가 왜 이렇게 잡혀 있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특이한 패턴이 재무제표 전반에서 보였고, 여기서 이번 프로젝트의 실마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보고 장표로 쓰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던 로우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어?!?!?!?!

이상함이 느껴지시나요?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0원단위로 떨어지는데, 이 고객사의 경우 매출액이 거짓말처럼 1.1로 나누어 인식된것 처럼 피벗테이블에 나타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표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크파: “대표님, 매출액이 보니까 총 결제금액을 1.1로 나누어서 신고가 들어갔던것 같은데, 거래처에 부가세 포함해서 대금 안받으셨어요?”
대표님: “거래처가 모두 교육기관이여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 이게 무슨말이지?!?!

이 회사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교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모든 매출을 과세로 신고해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단순히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세법 특성 상 예외규정이 많다보니 섣불리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가 잘못 생각한거라고 느끼고 대표님들께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남긴채 그날의 미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샘솟는 열정(될 것 같은데~?)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아무리 생각해도 매출 금액이 찍힌 모양새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출액의 10%를 내고 있던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고객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고싶었던 크파는 사무실 도착과 동시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세법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길게 읽는 것은 어려우니까, 굵게 볼드처리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교육용역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것으로 한다”
법을 읽음으로써, 한가지만 입증된다면 이 회사가 하는 용역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교육용역인지” 아니면,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학생을 가르쳐야 교육용역인지” 입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질의: 위와 같이 학교의 정규수업시간 내에 진로교육, 인성교육 등을 강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답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과세관청은, 특정 요건을 갖추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교가 교육의 주체가 아닌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해석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질의는 모두 제가 첨부드린 예규를 레퍼런스 삼아 답변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객은….
Q1. 학교에서 교육서비스 용역을 진행하는가? - Yes
Q2. 학교장의 책임 아래에 시설 ~~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가? - Yes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모든 학교는 정규 교과과정에 따라 수업을 배정하고, 시간표를 짜기 때문에, 정규 교과가정 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행
안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께 3가지 사안을 제안 드렸고, 실행했습니다.
1.
앞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할 것
2.
우리의 해석이 맞는지 국세청에게 서면질의를 넣고, 회신 받을 것
3.
2번의 대답이, 제가 레퍼런스 한 예규와 동일하게 나온다면, 그 즉시 경정 청구를 진행할 것
대표님들은, 국세청에서 답변을 주면 계산서를 발급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회사입장에서 자금의 10%를 운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답변을 기다리면 언제 나올지도 몰라서 그 기간동안 손해가 막심했을 것이여서, 저를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들은 저희를 따라 주셨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납부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결정을 받았고, 회사의 매출액은 영구적으로 10%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해당 업체는 이미 두 곳의 다른 세무사무실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왔고,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5년 넘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개인사업자 시절 포함).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거래의 기본을 ‘세금계산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용역임에도 자연스럽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고,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도 이를 별도의 의심 없이 신고에 반영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굴러가던 구조였기 때문에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었던 셈입니다.
그렇지만 크파는 익숙함이나 관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구조라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고객을 위하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데에 항상 시간을 씁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 당연하게 넘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정해둔 채 설명하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검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어카운팅펌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는 대표님들은 저희를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You Create, We Support!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세무/회계 서비스를 넘어 CFO 아웃소싱 서비스, 투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카카오톡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매월 초,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신 분들에게 세무/회계, 크파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