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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의 허와실

업로드일
2023/07/07
구분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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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경영하는 분들이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법인 절세 방안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추천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는 손금산입(비용처리)이 가능하다고 하여 법인의 절세 대안으로 떠오르는 한편, 세무서에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오늘은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해 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손급산입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보험의 형태 - 순수보장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익의 귀속자 - 수익자가 법인인지 여부
3. 업무관련성 - 손금의 범위인지 여부

보험의 형태

경영인정기보험이 손금산입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그 보험의 성격이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되어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에서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만기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이 없는 손해보험의 경우 순수 보장성에 해당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만기에 환급금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세법규정에 대비하여 만기환급금이 없도록 개발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이다.

수익의 귀속자

경영인정기보험은 경영인(CEO)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경영인정기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법인의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경영인의 퇴직금 재원마련 목적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경영인정기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법인이 되어야 한다.
만일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통해 개인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이기에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고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대행했던 A법인의 경우 보험계약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적정하게 보험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경영인의 부모님이 예전부터 이혼을 한 상태이며 경영인은 아버지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
만일 경영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나올 경우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경영인은 보험계약을 하고 얼마 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수익자를 아버지로 바꾸는 것으로 상담을 해주어 수익자를 아버지로 바꾸게 되었다. 그 결과 세무조사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업무관련성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에서는 [손금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증빙을 법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다. 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이유

보험회사는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을 설명할 때 보험의 형태와 수익자에 초첨을 맞춰 설명합니다. 즉, 경영인정기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이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계약했다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납입한 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몇몇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문(2015다 56147)에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순수보장성보험으로서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적혀있는 것을 활용하여 손금산입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문은 조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닌 손해배상금에 대한 판결문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해당 대법원판결문은 경영인정기보험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 것을 판단한 판결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의 손금 인정여부에 대한 조세 판결문은 없다. 반면에 세무서는 업무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다 보니 경영인정기보험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요 쟁점 사항

세무서에서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경우 당연히 업무관련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순수보장성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순수보장성으로 만들었고 수익자는 계약서상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큰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경영인정기보험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각 법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그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증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상품과의 비교 자료
경영인의 사망, 상해, 질병 등과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 꼭 경영인정기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순수보장성이 아닌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 중에서도 이러한 용도의 상품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요구하여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경영인정기보험이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주주총회 결의서 또는 이사회 의사록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이 단순히 경영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는 것을 결의서 또는 의사록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합리적인 보험료 선택
여기서 합리적인 보험료란 그 법인의 매출, 부채, 현금유동성을 통한 납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전술한 것과 같이 만기환급금이 없지만 중도해지시 해지환금금은 존재한다. 이러한 해지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도 0원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점까지 납입을 하지 못할 경우 원금을 보상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 법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일정한 시점까지 납입할 수 없어 원금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업무관련성에 있어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일반적으로 15년~20년정도 불입을 하면 해지환급금이 최고 금액으로 적립되기에 경영인이 40대~50대일 때 가입하여 15년~20년정도 불입을 하고 해지하여 퇴직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를 대행했던 법인 B의 경우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면서 매월 납입보험료 1,000만원에 불입기간은 60년의 계약을 하였다.
이 경우 매년 1.2억을 납입해야 하고 원금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 13년을 불입해야 하고 해지환금금이 최고 금액으로 적립되는 시점은 58년이 불입되어야 가능했다.
물론 매년 1.2억원을 58년간 납입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인 B의 경우 1인 법인에 해당하였고 대표가 20대였으며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상태여서 군대를 가게 되는 경우 더 이상의 납입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사정과 월 납입액 및 불입기간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기에 국세청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세 절세 및 퇴직금 재원마련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보험상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는 만큼 업무관련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그 업무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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