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대부분 몰라서 놓치고 있는 세제혜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에 회사에 납입하게 되는 주금(=행사가 x 행사 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고, 소득공제를 3천만원 받는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톡옵션을 행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여야 합니다.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여도 되지만, 행사 시점에는 벤처기업이거나 행사로 인한 증자 등기일로부터 2년 안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개인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하는 것을 출자 행위(투자)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시점으로 볼 수 있는 행사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스톡옵션의 행사 방식이 “신주 발행형”이여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신주발행형, 자기주식 교부형, 차액 정산형 세 가지가 있는데, 신주 발행형으로 행사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금으로 납입한 금액(투자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회사는 뭘 준비해야 하죠?
1.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할 때,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납입한 주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2.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공제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개년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행사를 했다면 2024년, 2025년, 2026년 중 하나의 연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