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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리즈 ②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함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추가 절세하기

업로드일
2021/08/10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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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반드시 알아야할 세제혜택 가이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수석 팀장 세무사 Liam 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며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입니다.
지난번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이 늘어나면 두 가지 세액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였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였습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함께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급여와 함께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사회보험료의 약 50%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하여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조세 혜택을 사회보험료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적용요건은?

적용요건은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죠.
1.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3.
대표이사 등 회사의 임원
4.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5.
원천징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은?

공제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이며 만일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회보험 관련 보조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제금액은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와 이외 상시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공제기간

원칙적으로 공제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고용감소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동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별도의 추징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22년 1월 1일 이후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의 예

아래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한 후 고용을 유지한 경우와 고용이 증가한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고용을 유지한 경우
2021년 35만 원[청년, 장애인 20만원(100%) + 상시근로자 15만원(50%)]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2022년 추가로 채용한 인원은 없고 21년 채용한 근로자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2022년에도 2021년에 공제받은 35만원을 다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이 증가한 경우
2021년 35만원[청년, 장애인 20만원(100%) + 상시근로자 15만원(50%)]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신규채용으로 55만원(청년, 장애인 40만원 + 상시근로자 1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고용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의 세액공제액인 35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합계 9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