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평가방법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법정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대신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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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평가원칙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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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60% (가중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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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40% (가중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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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공식
일반법인의 경우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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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의 개념
순손익가치는 해당 법인이 해체하거나 청산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한다는 가정 하에, 기업의 과거 수익가치가 향후에도 계속될 경우의 해당 법인의 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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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계산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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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중평균액 = (A × 3 + B × 2 + C × 1) ÷ 6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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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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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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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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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의 개념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이 청산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가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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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계산방법
1주당 순자산가치 =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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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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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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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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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한다.(단, 특정 예외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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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 방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1.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
2.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
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이 80% 이상인 법인
5.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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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특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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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40% (가중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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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60% (가중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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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의 개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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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와 할증률
현행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20%를 가산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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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활용
납세자는 다음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2.
현금흐름할인법(DCF)
3.
배당할인법
4.
기타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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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에 의한 평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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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의 평가 예시
A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거친다.
1.
순손익가치 계산
·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 1,000만원
· 1주당 순손익가치: 1,000만원 ÷ 10% = 1억원
2.
순자산가치 계산
· 순자산가액: 80억원
· 발행주식총수: 1,000주
· 1주당 순자산가치: 800만원
3.
최종 평가액
· 가중평균액: (1억원 × 3 + 800만원 × 2) ÷ 5 = 9,200만원
· 순자산가치 80% 한도: 800만원 × 80% = 640만원
· 최종 평가액: 9,200만원 (한도보다 높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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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평가 예시
만약 A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평균액의 가중치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가중평균액: (1억원 × 2 + 800만원 × 3) ÷ 5 = 8,800만원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원칙적 방법과 함께, 법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각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산 구성,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