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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왜 이렇게 많이나오는 걸까? 부가세 산정/공제 기준 쉽게 설명 드립니다!

업로드일
2024/08/26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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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영수증 상에서 VAT 항목으로만 접할 수 있는 세액입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사업 주의 입장에서는 영수증 상 표기되는 VAT 상당 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1년에 1~2회 납부하는 종합 소득세/법인세 에 비해 체감 상 세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와 닿는 세목 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중점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 인지
내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정확하게 계산 된 금액인지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을 지
내가 지급 한 비용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1. 신고 및 납부 횟수/시기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연간 총 4회 납부하게 됩니다.

(1). 개인 사업자

신고 기한 : 총 2회(1/25, 7/25)
납부 기한 : 총 4회(1/25, 4/25, 7/25, 10/25)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는 연간 총 2회 반기 별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는 연간 총 4회 납부를 하게됩니다.
어떻게 신고 횟수는 2회인데, 납부는 4회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정고지 세액’ 때문 입니다.
예정 고지 세액이란?
예정 고지 세액이란,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납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기 납부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부가가치세 : 1,000만원
당기 예정 고지 : 500만원 ( 전기 납부액*1/2 )
당기 결정 부가가치세 : 750만원 ( 실제 산정액 )
당기 실제 납부 할 부가가치세 : 750만원 - 500만원(예정 고지 분) = 250만원

(2). 법인 사업자

신고 기한 : 총 4회 (1/25 , 4/25, 7/25, 10/25)
납부 기한 : 총 4회 (1/25 , 4/25, 7/25, 10/25)
단, 소규모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 동일

2.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1). 계산 산식

부가가치세는 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만의 별도 산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매출 세액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거의 없으나, 매입세액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세목과 달리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 매출세액 : 총 판매가액 x 10/110
2) 매입세액 : 총 매입가액 x 10/110
단, 매입 세액의 경우 사업을 위해 지급한 모든 비용이 아닌 요건에 맞는 비용에 대하여서만 공제 가능

(2). 매입세액 공제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아래 요건을 미 충족 하는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 재화/용역이 아닐 것
사업용 매입일 것
차량 관련 비용이 아닐 것(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은 가능)
거래 상대가 간이사업자가 아닐 것
접대 목적 매입이 아닐 것
정규 증빙 수취 할 것

3. 부가가치세 절세 노하우

부가가치세의 경우 종합 소득세, 법인세 와 달리 공제/감면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한 항목인지 판단

(1). 절차적 요건 체크 사항

1)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 영수증 발행
발행 기한의 준수 (익월 10일)
2) 구매 시
세금계산서 수취
현금 영수증 수취
수취 누락 분 체크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feat. 인건비)

대표적 불공제 항목은 인건비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절세 측면에만 국한지어 본다면, 아래 예시와 같이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
CASE1) 프리랜서 혹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CASE2) 아웃 소싱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CASE1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 지출액이 110만원
CASE2 1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결과적 지출액은 100만원

마치며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공제/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증빙 관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하는 세목 입니다.
이 글의 독자 분들이 해당 부분을 준수하시어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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