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옴에 따라 웹툰, 웹소설 작가님들로부터 연락을 자주 받는다.
작가는 대표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매출은 많이 나고 비용은 적다는 뜻으로 창작활동 그 자체에 1인 창작자로서 자신의 노력 외에는 특별히 많은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 그 자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창작물이 한 번 인기를 얻으면 꽤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데 비용 처리할 항목이나 금액이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수익(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현행 과세 구조상,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다.
세금 관련하여 작가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고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각 고민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고민1] 비사업자 VS 사업자
비사업자 = 프리랜서 작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장점이 없고,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비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소속사나 플랫폼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는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득에 3.3%를 공제하고 정산을 받게 되며, 한 해의 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통해서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율이 3.3%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며, 일 년 동안 정산받는 금액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기도 한다(환급).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지난 1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우편물로 보내주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자
사업자를 낼 지에 대한 여부는 사업자 등록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면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자를 내는 경우 장점은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비용)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소지나 업종 등 요건에 맞는 경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를 내는 것의 단점은 단점은 부가세 면/과세 여부에 따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두 번째 고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민2]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작품이 인기를 얻는 경우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부터 세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비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경우 그 상실감은 아주 크다.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구조 상 절세를 위해서 매출을 줄일 수는 없고, 비용 처리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용처리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1)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며 2)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사업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하고도 증빙을 챙기지 못한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현금을 지출한 그 자체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업 관련해서 쓴 비용은 꼭 적격한 증빙을 챙겨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적격한 증빙은 일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며 인건비(보조작가 등)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이다.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 “과세표준”이 나오며, 이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면 대략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알 수 있다.
이 때 세율표에 대해서 자주 하는 오해가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1억원 x 35% 해서 이익이 1억원인 경우 세금이 35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그렇지 않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세 구조로 0원~14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6%세율이 적용되고, 1400~5000만원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3600만원 분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는 식이다.
따라서 이익이 1억원인 경우에 납부할 세액은 (1400만원x6%) + (3600만원x 15%)+(3800만원 x 24%) +(1200만원 x 35%) = 1956만원이 된다.
개인사업자 중 면세로 사업자를 낸 경우는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서에서 총 매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과세로 사업자를 낸 경우는 부가세 신고내역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결정하는데에는 현재의 소득 규모와 해당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된다.
법인 사업자의 세율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누진세율 구조이며, 4단계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면세로 사업자를 낸 경우는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서에서 총 매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과세로 사업자를 낸 경우는 부가세 신고내역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훨씬 낮아보이지만, 이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귀속되는 소득인 것이며, 만약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가지고 오려면 급여, 배당 등의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서 법인 사업자에서는 원천징수 후 작가에게 지급하면 되며, 작가는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각각 부담해야 하므로 누진세의 구조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비교하여 법인사업자를 낼지, 개인사업자를 낼지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고민3]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업종에 대한 고민)
감면 관련 사항
위 내용처럼 매출에 비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구조상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면세사업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부가세를 아낄 것
업종의 경우, 사업 실질과 같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세 대상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면세 대상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히야 한다.
부가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처럼 본인의 인적 용역만으로 재화를 생산해야 하며, 만약 별도로 사업장(물적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을 고용(인적요건)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된다.
둘째,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요건을 검토하여 창업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것
따라서 최근에 작가님들이 감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는데 그 중 가장 창업감면은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중에서도 가장 혜택(감면율)이 큰 것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다.
창업일 현재 대표자가 세법상 청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만 15세~ 만 34세,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한도로 청년으로 보는 기간이 연장됨. 예를 들어 군대를 2년 다녀온 경우 만 36세 까지 청년으로 보는 것이다.)인 경우로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작가의 업종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작가의 본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술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자영 예술가이다.
다만 이 자영 예술가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업으로 우회하여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다.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서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되기 때문이.
이 때 단순히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출판에 따른 공급물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ISBN번호를 등록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출판업이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 가능한 모든 세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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