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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책변경에 따른 유튜브 수익 매출 인식 방법은?"

업로드일
2022/03/22
구분
ACCOUNTING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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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 팀 Liam 입니다. R&D 팀은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석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내 서비스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증을 가진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서비스팀 실무자가 궁금해하는 세무 이슈 Q&A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Liam!
21년 유튜브 정책이 변경 됨에 따라 일부 수익에 대하여 10%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발급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매출 인식을 위하여 부가세 신고 시 요청 자료 및 매출액 기준을 확정 짓는 게 좋을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Liam 입니다.
소속사(MCN)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속사가 있는 경우
미국 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장 매출(과세)로 잡으며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이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소속사가 없을 경우
2021년 6월에 발생한 수익(7월 정산)부터 미국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입금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산 내역 세전 기준으로 매출을 잡고 원천징수 당한 금액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경우 2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가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정산 자료를 추가로 요청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론 원천징수된 금액이 적을 뿐더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오는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방법
다음의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① 손금: 외국납부세액을 각사소득금액 계산시 차감
② 세액공제(국별한도):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당연도에는 2가지 중 1가지만 선택가능, 다음 연도에는 다른 방법 선택 가능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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