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임직원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1. 연말정산이란?![](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약식계산)
1년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월에 재계산한 실제부담액 > 미리 부담한 근로소득세 ⇒ 2월분 급여에서 추가납부
2월에 재계산한 실제부담액 < 미리 부담한 근로소득세 ⇒ 2월분 급여에서 환급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한 해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은 누가하나요?![](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대상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수령하여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달의 급여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자입니다.
이직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주된 근무지는 보통 현직장, 종된 근무지는 보통 전직장으로 구분합니다.)
연말정산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회사는 매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미리 떼고 급여를 지급합니다.(계약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급여 실수령액)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자) :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직은 제외, 비거주자는 선택사항)
3.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계속근로자 : 다음해의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할 때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① 홈택스에 들어가서,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의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근로자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합니다.
1) 귀속년도: 2023년 선택
2)
매우 중요
근무월을 선택해주세요. 2023년 중 근로자로 재직한 월만 선택하여 지출 자료를 내려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과정에서 5,6월동안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5-6월은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3) 모든 돋보기를 한 번씩 클릭 후에
4)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③
매우 중요
아래 내용에 따라서 내려받은 자료를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1.
문서 비밀번호 설정 금지
2.
개인정보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3.
4.
회사 자료 취합 담당자분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