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임직원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약식계산)
1년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월에 재계산한 실제부담액 > 미리 부담한 근로소득세 ⇒ 2월분 급여에서 추가납부
2월에 재계산한 실제부담액 < 미리 부담한 근로소득세 ⇒ 2월분 급여에서 환급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한 해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은 누가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대상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수령하여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달의 급여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자입니다.
이직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주된 근무지는 보통 현직장, 종된 근무지는 보통 전직장으로 구분합니다.)
연말정산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회사는 매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미리 떼고 급여를 지급합니다.(계약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급여 실수령액)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자) :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직은 제외, 비거주자는 선택사항)
3.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속근로자 : 다음해의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할 때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① 홈택스에 들어가서,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의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근로자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합니다.
1) 귀속년도: 2023년 선택
2) 매우 중요 근무월을 선택해주세요. 2023년 중 근로자로 재직한 월만 선택하여 지출 자료를 내려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과정에서 5,6월동안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5-6월은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3) 모든 돋보기를 한 번씩 클릭 후에
4)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③ 매우 중요 아래 내용에 따라서 내려받은 자료를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1.
문서 비밀번호 설정 금지
2.
개인정보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3.
([PDF간소화자료]파일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파일이름을 절대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해주세요.)
4.
회사 자료 취합 담당자분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