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 과정을 간편화했는데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신청방법은 우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아 2022년 1월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확인절차를 거쳐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내용을 미리 삭제가 가능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회사를 통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했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신청한 회사부터 우선 도입되지만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조회 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방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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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4일까지 등록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원천징수 의무자(회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등록(엑셀파일 업로드 가능)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반드시 동의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자료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전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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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9일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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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근로자
22년 1월 19일까지 확인기간
유의사항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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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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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1.부터’22. 1. 19.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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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전동의는 기존방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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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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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22. 1. 14까지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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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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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방식으로도 근로자의 명단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