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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세무실무 4편] 회사의 제품(상품)을 직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세무이슈

업로드일
2024/05/15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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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가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있다.
많은 기업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담당자로부터 세무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존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보도록 하겠다.
회사의 제품(상품)을 직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
회사의 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보편화된 기업의 복지정책이다.
대부분의 회사 담당자들이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예시] 법인 甲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신이 제조한 제품(원가 500원)을 소비자에게 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이 해당 제품을 할인된 금액인 6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복지목적상 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인가를 판단해보겠다.
먼저 세법에서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령 및 예규를 그대로 적기 보다는 각색 및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
여기서 재화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상품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회사가 제품(상품)을 직원에게 복지차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두번째로 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부가가치세 금액을 구하기 전 우선 회사와 직원의 관계를 세법상 관계로 정리를 해야 한다. 세법은 회사와 제3자(개인, 법인 모두 포함)의 관계를 구분할 때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법인의 주주, 대표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회사와 직원은 세법상으로 서로에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 세법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과세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세청의 예규는 다음과 같다.
[서면3팀-1185, 2007.04.23]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우리는 지난번 「회사의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세무이슈」를 통해 시가에 대해 알아보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시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시가의 기준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위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회사가 직원에게 복지차원에서 할인된 금액인 600원에 판매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소비자 판매가격인 8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아니고 복지를 위해서 직원에게 600원을 받고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800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자칫 회사가 이러한 복지정책을 회피하는 결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러한 복지를 목적으로 직원에 할인판매에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규를 두고 있다.
[서면-2019-부가-2304, 2020.03.13] 회사가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도 할인판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가격과의 차이가 거래조건(회사 복지청책 등)에 따른 메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종업원에 대한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가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될까?
아마도 상당수의 분들이 회사가 복지를 위해 직원에게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는데 갑자기 근로소득세 얘기가 왜 나오지? 하고 궁금해 할 것이다.
우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말한다.
해당 정의를 보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같은 금전적인 보상만 근로소득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만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변칙적인 방식으로(금전대신 주식으로 주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하여 근로소득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법은 다수의 판례와 예규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즉, 회사가 종업원에게 재화를 할인판매함으로써 종업원이 얻게 되는 종업원 할인액(경제적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종업원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제외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종업원 할인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추징을 하는지 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회사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인판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행동이 부당한 행위에 따른 조세의 감소에 해당한다면 세금의 추징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세법의 기본통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본통칙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기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8. 회사가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①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원가)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②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종업원 등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따라서 회사가 통상적으로 종업원이 자기가 소비할 정도의 수량을 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아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마무리 하며
세무실무는 단순히 법령이 아닌 세법이 개정된 연혁, 예규, 판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 여러가지 세무실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업무처리 방법을 할 예정이며 해당 연재가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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