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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와 갈라설 경우 지분은?

업로드일
2023/01/30
작성자
카테고리
CFO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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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시장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의 공동 창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공동 창업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크게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자본의 부담
사업 구상 및 실현을 위한 멤버 구성
투자자들의 선호
결정과 책임의 분담
위에서 나열한 이유들이 공동 창업의 이점이라면 한편으론 공동창업자의 이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이탈은 서로 간의 의견충돌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동 창업 시에 이점과 더불어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상담을 진행한 고객분도 2명이서 공동 창업을 한 케이스였으며, 혹시 발생할 지 모를 공동창업자의 이탈을 대비하여 이탈 공동창업자의 지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린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공동창업자가 지분 취득

남은 공동창업자의 자금 상황이 이탈한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취득하기에 충분하다면, 일반적인 주식 양도 절차를 통해서 지분 취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남은 공동창업자가 2명 이상이라면 취득 비율에 따라 지분율 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주식 양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법인에 이익이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라면 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제 조건으로 이익이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를 언급한 이유는 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법인 재산을 반환하는 배당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직전 결산 기준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배당가능이익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한 상태라면 다음으론 상법 제341조 2항에 따라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초기 스타트업에서 공동창업자가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직 충분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남은 공동창업자가 지분 취득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법인에 투자금 등 현금은 충분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으로는 이탈한 공동창업자의 지분 취득이 힘듭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분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등 주주 동의를 얻어 지분 취득할 공동창업자에게 법인이 자금을 대여
대여한 자금으로 이탈한 공동창업자의 지분 취득

마치며

이번의 경우 고객 분이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혹시 모를 경우를 미리 대비할 계획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전반적으로 안내 드렸으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후 더 좋은 방법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공동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동창업자가 이탈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활한 지분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공동창업자와 함께 또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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