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100개 이상의 앱(app)을 설치하며, 월 평균 30개의 앱을 사용한다고 해요. 엄청나죠? 저도 꽤 많은 앱을 사용하는 돼요. 간단히 사용하는 앱을 떠올려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뱅크, 토스, 쿠팡, 티몬, 유튜브, 아프리카, 네이버웹툰, 라인웍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떠오르네요.
단순 SNS 앱뿐 아니라 SNS, 금융, 방송, 업무, 취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앱들이 서비스 중이에요. 사용자 이렇게 많은 만큼, 앱을 만드는 개발자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 때 발생하는 앱 서비스 수익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오늘은 1인 앱 개발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어떻게 매출을 창출하고 ,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 앱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에도 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고객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앱 매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or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 마켓에 앱을 등록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오픈마켓 운영자와 개발자의 수입배분은 통상적으로 3:7이며, 월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구글 플레이는 30%의 수수료를, 앱스토어는 연간 매출 100만달러 미만 개발자에게는 15% 낮춘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 4항에 따른 과세 대상입니다.
② 영세율 여부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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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널리틱스(GA)을 통해 국가별 다운로드 현황 확인 가능
③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동 거래와 관련해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④ 공급시기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59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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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국세청 질의 회신
앱 광고 수익에 대한 매출 신고
주변 케이스를 살펴보면, 무료로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 안에 게재된 광고 배너를 통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글로벌 다운로스 수가 많은 앱은 매출 규모가 굉장한데요. 앱 광고 수익도 유료 판매 수익과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액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을 때, 국세청 세무조사시 국내 광고수익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수익의 영세율 매출은 아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GA)를 이용하면, 국가별 페이지뷰(page view)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광고수익에서 국외 페이지뷰의 비율에 비례하는 부분을 영세율 매출로 간주해 신고하면 꽤나 합리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 스타트업의 매출 신고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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