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있어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며
이전 글에서는 법인의 실체를 부정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세무조사에 있어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거래를 판단할 때 계약서가 최우선이 된다.
법인의 실체를 부정한 부분에 이어서 국세청에서는 다음의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하였다.(이하, 대화에서 국세조사관은 (국)으로 표기하고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는 (크)로 표기하겠다.)
(국) : ”현재 A씨의 본업이 아닌 부수적인 수익이 법인 B에 입금되면 법인 B가 이 수익을 A씨에게 정산해주고 있는 사업구조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크) : ”네, 맞습니다. A씨의 부수적인 수익에 대해 우선 B가 입금을 받고 그 가운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A씨에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국) : ”그 정산에 관하여 법인 B와 A씨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할까요?”
(크) : “네,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납세자측에게 요청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국) : “그리고 A씨가 수행했던 광고용역 중에서 F회사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A씨 이전에 甲씨가 했던 광고인데 甲씨는 이 광고매출에 대해 과세매출로 신고하셨는데 A씨는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계약서와 함께 어떠한 이유에서 영세율로 신고하였는지 소명서를 제출해주세요.”
(크) : “네, 이 광고와 관련된 계약서도 납세자측에게 요청하여 받아서 소명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제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즉, 조세회피를 위해 사실과는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하는 기준이 바로 계약서이다. 계약서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에서도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과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이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란 현재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사람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할 정도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거래(계약)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추징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말 그대로 계약서와 실제 거래내역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작성하였지만 실제 거래는 계약서와 다르게 했다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도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한다.
국세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수취하기 위해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이하, 대화에서 (법B)로 표기하겠다.)
(크) :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법인 B와 A씨 사이의 정산과 관련된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법B) : ”네, 그 당시 표준계약서를 수정해서 작성했기에 계약서에는 큰 문제가 없을꺼에요.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릴께요.”
(크) : ”그리고 F회사 광고가 A씨 이전에 甲씨가 했던 광고인데 甲씨는 이 광고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A씨는 이 광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甲씨의 계약내용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고 싶은데 F회사 광고담당자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법B) : “네, 연락처 찾아서 계약서 보내드릴때 함께 전달드릴께요. 그 영세율 부분은 광고담당자가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세율로 신고했었어요. 그쪽에 물어보시면 설명해주실꺼에요. 저희가 연락이 갈꺼라고 미리 말해놓을께요.”
잠시 후 계약서와 함께 F회사 광고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다.(이하, 대화에서 (F사)로 표기하겠다.)
(크) : ”안녕하세요. 법인 B의 세무대리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F회사 광고담당자님 맞으실까요?”
(F사) :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법인 B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와 진행한 광고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구요?”
(크) : ”네, 보니까 A씨가 찍은 광고가 A씨 이전에 甲씨가 했던 광고인데 甲씨는 이 광고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A씨는 이 광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했는데 계약에 있어 차이가 있는걸까요?”
(F사) : ”맞습니다. 甲씨의 경우 F회사의 한국 지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의 경우 F사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광고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甲씨의 광고계약은 국내광고에 국한되어 있지만 A씨의 광고계약은 국내광고는 일부이며 해외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고촬영 역시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크) :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사의 광고는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큰 이슈가 없었기에 우리는 바로 A씨와 법인 B사이의 계약서를 살펴보았다.
A씨의 아버지가 말한 것과 같이 표준계약서를 약간 수정한 계약서였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약서에는 A씨와 법인 B사이에 정산하는 비율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전달받은 자료에는 별도의 협의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였다.
(크) : ”안녕하세요. 전달해주신 계약서를 살펴봤는데 A씨와 법인 B사이에 정산하는 비율에 대해 별도의 협의서를 통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서가 보내주신 자료에 없네요.”
(법B) : ”어? 그런 협의서는 없는데…..그냥 계약할 당시 표준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은 읽지 않고 그냥 직업이랑 이름정도만 수정해서 서로 서명했거든요.”
(크) : ”아…..그러세요? 그럼 지금까지 A씨와 법인 B사이에 정산하신 그 금액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신걸까요?”
(법B) : “그건 뭐…..A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산하지 않고 이월시켰다가 A가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당히 정산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크) : “흠……그때 그때 A씨의 상황에 맞게 정산하고 계시군요. 이 부분은 세무적으로 이슈가 있어보이네요.”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는 계약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거래처가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표준계약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한다는 표현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
표준계약서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체결된 계약서는 나중에 실제 거래와 다른 계약서가 되어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서 언급된 별도의 협의서가 없을 때 납세자는 다음의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한다.
하나는 계약서(협의서)를 소급해서 만들지와 다른 하나는 계약서(협의서)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조사가 나오면 계약서(협의서)를 소급해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문서감정 기술을 통해서 해당 문서가 언제 작성된 문서인지 추적할 수 있기에 이러한 소급작성은 매우 위험하다. (참고로 2019년 국세청은 문서감정에 있어 국제공인인정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법인 B는 계약서만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국) : ”계약서에는 서로 별도 협의를 통해 정산비율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서가 없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정산이라는건 서로 정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인 B는 A에게 비정기적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A씨는 일정한 소득을 법인 B에 유보시킨 상태로 정산받지 않아 그만큼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크) : ”그럼 정산 비율은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국) : ”저희는 솔직히 법인 B가 A씨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지만 역시 모든 수익의 중심에는 A씨가 핵심이기에 법인 B가 정산받는 비율은 현재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실비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1(법인 B) : 9(A씨)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인 B는 순이익이 누적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 : “조사기간 5년 전체 기간에 대해 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인 B가 수행하고 있는 부수적인 수익과 관련된 미팅, 계약, 영업, 마케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법인 B가 A씨를 위해 이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국) : “흠……이 부분은 각자 생각하는 정산 비율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미팅 때 얘기를 나누시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비슷한 경우를 적용한다.
미팅에서 돌아와서 법인 B와 함께 적절한 정산비율에 대해 논의했다.
법인 B는 4(A씨) : 6(법인 B)를 원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A씨의 부수수익이 법인 B가 그 업무를 대행한 이후 점차 증가했고 이는 법인 B가 업무에 공헌한 부분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국세청과 미팅을 하게 되었다.
(크) : ”현재 납세자측은 4(A씨) : 6(법인 B)의 비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법인 B가 업무를 대행한 이후 A씨의 부수수익이 점차 증가했기에 법인 B가 해당 수익에 공헌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A씨는 4정도의 비율을 정산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 : ”흠……자료를 통해 저희도 법인 B이 해당 수익에 공헌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명인들의 계약 비율을 보면 그 유명도에 따라 정산 비율이 다릅니다. 즉, 똑같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신입 연예인이면 4정도의 비율을 정산받는 경우도 있고 유명 연예인이면 8~9 정도의 비율을 정산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 : “국세청에서는 정산 비율에 대해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 : “저희가 생각할 때 조사기간 중 마지막 2년정도부터가 A씨가 지금 정도의 유명 연예인이 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5년 중 1년은 4(A씨) : 6(법인 B), 1년은 5(A씨) : 5(법인 B), 1년은 6(A씨) : 4(법인 B) 그리고 나머지 최근 2년은 7(A씨) : 3(법인 B)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의 비율은 A씨와 비슷한 유명 연예인인 丙씨가 최근에 소속사와 이러한 정산문제에 관해 재판을 하고 있는데 丙씨가 7정도의 비율을 정산받고 있어 이를 참고했습니다.”
(크) : “이 의견을 납세자측이 수용할지 여쭤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측에 문의한 결과 아쉬움은 있었지만 A씨와 비슷한 유명 연예인인 丙씨가 그 비율로 정산받고 있었기에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 국세청은 최대한 비슷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산비율을 다시 적용하여 정산을 진행한 결과로 법인 B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인세를 오히려 환급받았지만 그와 반대로 A씨는 그만큼 정산받은 금액이 증가하여 개인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A씨는 약 18억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재를 마치며
4화에 걸쳐 연예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생한 세무조사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론의 형식이었던 1화를 제외하면 2화에서는 세무대리인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3화에서는 증빙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번 화에서는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비록 4화에 세무조사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살펴 본 사례를 통해서 평소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