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담당자가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있다.
많은 기업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담당자로부터 세무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존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보도록 하겠다.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에게 통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코로나 19 이후 경기 침체와 내수 경쟁 심화로 국내 사업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부딪히는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현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해외 진출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소비자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에게 통역을 의뢰하고 모든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통역료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세법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할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령 및 예규를 그대로 적기 보다는 각색 및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조의2] -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이렇게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지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여기서 국내원천소득이란 국내에서 번 소득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를 갖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이 통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받는다면 해당 통역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어 거주자인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위 소득세법 제1조의2를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면 일부러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비거주자가 되어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예규를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다.
[소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아니며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다.
즉, 해외에서 통역을 해준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 또는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국내에 다른 직업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이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 통역을 한 한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비거주자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비거주자 체크리스트]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가? (O, X)
2.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가? (O, X)
3.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가? (O, X)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가? (O, X)
5.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가? (O, X)
6.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O, X)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직원인가? (O, X)
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학생인가? (O, X)
위 체크리스트의 물음에 대해 한개라도 “O”가 나온다면 거주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만일 모두 “X”로 답변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통역에 대한 계약서와 그 통역사의 인적사항에 대한 증빙(신분증 등), 그리고 통역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체증명서 등)만 갖추면 된다.
그렇다면 통역사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으로 통역에 대한 원천징수는 통역사의 입장에서 통역료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사업소득/기타소득 체크리스트]
1. 현재 자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2. 통역이 주업인가요? (O, X)
3. 타 기업 등에서도 통역을 하고 있나요? (O, X)
현재 직업이 통역과 관련된 직업이거나 2번, 3번 물음 중 한가지라도 “O”로 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통역료를 지급할 때 통역료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60%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기에 통역료를 지급할 때 통역료의 8.8%를 원천징수(60% 공제 후 남은 40%의 22%)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전술한 통역료의 경우 해외에서 통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도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기업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제공받았다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거주자에게도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후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그 나라의 세법에 맞게 또 세금을 납부한다면 이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2번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세법상 이중과세라고 하며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각 국가간에는 조세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아래와 같이 예규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국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2006.09.20]
조세조약이 체결된 각국의 거주자들(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례비로 지급받은 대가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각국과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면 그 조세조약에서 정한 소득의 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만일 조세조약이 없다면 아래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만약 비거주자에게 비대면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비거주자로부터 비대면으로 용역을 제공받으면 이는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 일부 국가의 조세조약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하며
세무실무는 단순히 법령이 아닌 세법이 개정된 연혁, 예규, 판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 여러가지 세무실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업무처리 방법을 알아 볼 예정이며 해당 연재가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