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Joy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의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담멘토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기 창업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간이과세자 여부를 선택하라고 하던데, 일반과세자와 뭐가 다른건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특정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과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또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사업자 등록 이후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전환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 한 후 위 캡쳐본처럼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탭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자료전환 할 수 있습니다.예시) 공급시기:XX년 2월 10일 인 경우, 상반기(1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XX년 6월 30일.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XX년 7월 2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신청일자포함) 이후 자료는 전환할 수 없으며, 공급가액이 음수 (-)인 수정세금계산서도 전환할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인데, 자본금은 언제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나요?
법인통장을 만들었다면 회사 자본금 총액을 회사 통장에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꼭 입금이 되어야한다고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만, 결산 시까지 법인 사업자 통장으로 자본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미수금은 주주 입장에서는 부채, 회사입장에서는 채권으로 남아있게 되므로 재무제표 정리를 위해 되도록 빨리 입금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표자 식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세법에서는 똑같은 식비라고 하더라도 누가 먹었는지에 따라서 비용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직원의 식대인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구분이 됩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식비, 식대, 회식비 등의 경우에는복리후생비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계산시에도 비용(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거래처와의 식대인 경우는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지출한 식비, 식대, 회식비 등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에는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경비' 또는 '개인경비'로 분류돠어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에 해당),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에도 가사경비로 분류되어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식대를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조사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회사와 관련된 경조사비는 접대비 성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관련된 경조사에 지출한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지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1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50만원을 지출한 경우 2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증빙은 기존 비용 지출과 다른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부고 문자, 청첩장 등 서류를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법인 계좌에서 해당 비용을 출금할 때 적요(메모)로 해당 내용을 함께 기록한다면 추후 장부 작성 및 증빙 제출이 용이합니다.
대표자 급여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영업을 통해 남은 순이익이 모두 대표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 보수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자연인)과 별개인 법적 인격인 법인에서 대표자가 임원으로 일하면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임원 보수를 책정할 때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세법에서는 ”월1,000만 원 이상의 보수는 금지한다“와 같이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의 급여액을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에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데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이 없다면 대표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엄격한 보수 비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에는 급여 뿐만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임직원의 상여금은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평가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정관에서 정한 금액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 임원 혹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