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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or 13월의 폭탄🧨 연말정산, 제대로 공제받으려면?

업로드일
2023/01/16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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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임직원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개념와 서류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약식계산)

1년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월에 재계산한 실제부담액 > 미리 부담한 근로소득세 ⇒ 2월분 급여에서 추가납부

2월에 재계산한 실제부담액 < 미리 부담한 근로소득세 ⇒ 2월분 급여에서 환급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한 해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은 누가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대상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수령하여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달의 급여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자입니다.

이직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주된 근무지는 보통 현직장, 종된 근무지는 보통 전직장으로 구분합니다.)

연말정산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회사는 매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미리 떼고 급여를 지급합니다.(계약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급여 실수령액)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자) :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직은 제외, 비거주자는 선택사항)

3.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속근로자 : 다음해의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할 때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① 홈택스에 들어가서, 근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②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③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매우 중요 재직한 월을 선택하여 지출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2022년과 근무월을 선택해주세요. 모든 돋보기를 한번씩 클릭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2022년 중 본인이 근로소득자로 근로한 달에만 체크해주세요.

예를들어 이직 과정에서 7,8월동안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7-8월은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PDF간소화자료]파일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파일이름을 절대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해주세요.)

5. 추가로 어떤 소득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모든 사항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각 항목에 대하여 공제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국세청 자료)

6.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외에 제출할 자료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연말정산시에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할 자료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비고란이 “국세청”인 경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감면 및 공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읽으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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