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세혜택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란?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원활이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5% ~ 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며 이러한 중소기업을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감면율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감면율
지식기반산업이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문헌,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전체(제외지역 없음)입니다.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