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지금 기준으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 이유들이 없는 차)
최근 도로를 보다 보면, 매우 이질적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두색 차들의 공통점은 모두다 “비싼차”라는 점인데요, 왜 “비싼차”들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멋있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차주라면 연두색 번호판은 당장 떼어 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두색 번호판을 왜 다는 것이고, 안 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왜 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업과 운송수단인 자동차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출퇴근, 거래처와의 미팅, 사업장 방문, 판촉활동 등 수 많은 업무와 관련된 주행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의 차량은 일정 한도 만큼을 비용에 대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 드린 기사와 같은 이슈 사항들이 지속되고, 세무조사에서도 계속 적출사항으로 발견 되는 이유는 “사업 관련성”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 “개별소비세법적용 대상차(경차, 9인이상 승합차, 1000cc 미만 자동차 제외)
”손금의 범위”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
과세관청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세금 없이 (급여를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또 나오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래 행위로 보며,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차량의 사적사용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후술할 “연두색 번호판”과 같은 낙인 장치가 새로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새로이 시행되었으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량은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출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 명의의 차량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어떠한 기준인가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차량을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캐피탈 사를 통한 리스나 렌탈 혹은 중고거래, 리스승계 등 매우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 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2023년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법인승용차 등록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 방법 | 기준 |
신차 구매 |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자동차 등록증 상 “비고”란에 표시되는 출고 가격) |
리스/렌트 | 상기와 동일 |
중고차 구매 | 취득세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기준(행정안정부 시가표준액 결정사항, 시/도마다 상이) |
리스 승계 | 상기와 동일 |
중고차 리스/렌탈 | 상기와 동일 |
신차 구매 시, 프로모션 시기에 따라, 딜러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출고 가액(자동차 등록증 상 출고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8천만원에서 1,000원이라도 미달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조항을 이용하여 최근 “꼼수”로 불리우는 다운계약서 작성도 다수 발생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출처 : 채널A 뉴스)
할인 금액을 포함한 출고 가격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법인 차량 구매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차량 임차 계약 등 시 “출고가액”을 8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출고하는 경우(즉,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최근 뉴스를 살펴 보니 올해 1,2월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수입법인차량의 수는 18% 감소하였지만, 7천~8천만원 사이 수입 법인차들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가능한 이유는 자동차 매매 거래 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기 때문에 실제 등록되는 차량과, 차량의 취득가액을 비교하는 DB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 취지 부터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목적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상호간 크로스 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기에, 다운계약서 등 편법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2016년 이후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푸른색)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데, 고가의 전기차는 어떠한 번호판을 달아야 할까요? 답은 “전기차 이전에 법인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 택시가 노란 번호판을 다는 것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