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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업로드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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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매출이 커지며, 인력 증가로 신규 채용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규직 채용 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 형태로 채용이 이뤄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왜 인건비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때문에 비용처리가 안된다면 절세에 있어 굉장히 불리해지죠. 추가적으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신고를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발생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똑같이 매출 100만 원을  벌고 총 비용으로 인건비 50만원을 지출한 A, B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A회사는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고, B회사 인건비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A회사는 인건비에 대해 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므로 총 매출인 1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인건비가 인정되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50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매출을 달성하고, 같은 인건비를 사용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A 회사가  더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인건비의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받는 사람(근로자)이 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하여 징수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총 지급액 중 사업소득은 국세 3%와 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수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원천징수 금액은 연말정산 혹은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하실 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한번에 내야할 세금을 미리 조금씩 납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신고시, 참고해주세요!
1) 인건비 반기신고- 원천세 신고 납부의 원칙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법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교단체의 경우 위 요건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상반기의 경우 6월 1일부터 말일, 하반기의 경우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절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잊지말고 해야하는 일입니다. 잊지말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눌러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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