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reative Partners Roy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비스 중 아주 Hot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Exit한 창업주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Exit을 한 창업가는 개인인데 회계사무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it한 창업가들의 기본적인 특성
Exit한 창업가들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1.
현금성 자산이 많음
2.
근로소득이 높음 (Exit을 하더라도 계약 조건상 전문경영인으로 수년간 일해야하는 경우가 많음)
Exit한 창업가들이 겪는 애로사항
위의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됨
◦
10억원 이상 금융상품에 예치하다보니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종합과세되는 점
(연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발생시 15.4% 로 분리과세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됨)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남.
•
금융소득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회사의 전문경영인 역할을 수행하느라 개인의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안되고 있음.
Creative Partners 만의 차별화된 문제 해결
수많은 Exit한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끝에 저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1차적으로 창업주들에게 전담 버틀러를 붙여 개인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면서 시간 save를 해줍니다. 서류 작성부터 간단한 심부름까지 가리지 않고 고객의 시간을 save해드립니다. (EX.고객이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자회사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중개서비스 및 입주청소까지 전담)
2.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분배를 잘 설계하여 궁극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3.
궁극적으로 자녀의 상속 및 증여 플랜을 구축하여 “창업주의 부”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어떤 고객이 Creative Partners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은 커머스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매각한 대표님들이 상당수입니다. 업종 특성상 창업부터 매각까지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기업 M&A가 활발히 이루어지다보니 커머스 업종의 창업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창업주의 나이대는 모두 3040 이며, 자수성가한 대표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산규모는 수백억원 규모가 가장 많으며, 1천억원이 넘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서비스 방향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관한 노하우를 더욱 확보하여 창업주의 부를 현상유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증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교육, 호텔, 골프, 미술 등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까지 전방위적으로 고객들을 케어하기 위한 서비스 라인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입니다.
Exit 이후에 개인의 성장 방향성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