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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ㆍ납부, 경정ㆍ징수와 환급에 관하여 예외적인 방법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200만명이 넘는 개인 사업자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통계청, 기획재정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따라서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데 기존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이던 기준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유형 전환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흔하며 추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 내용은 세무서에서 통지해줍니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했는데요,
이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1역년의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 됩니다.
※ 1역년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의 2023년 7~12월 매출액이 5,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3년 사업기간인 6개월 동안의 매출액 5,500만원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자의 2023년 1역년 기준 매출액은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는 2023년에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 해인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정리하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서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과세유형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및 부가세 신고 방법 등이 변경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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