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 팀 Liam 입니다. R&D 팀은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석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내 서비스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증을 가진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서비스팀 실무자가 궁금해하는 세무 이슈 Q&A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Liam! 질문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사업소득자의 경우, 월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2.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금 명분"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역 첨부합니다 :D
3. 법으로 정해진 퇴직급여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어도 퇴직금 명분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1년마다 정산하지 않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Liam 입니다.
조세심판(아래 파일 참고)에서는 사업소득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 이전에 받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슈
① 사업주
기존처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고 이전에 신고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불편함이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세법의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②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기때문에 분류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받던 소득과 동일성을 갖는 소득으로 지급받기때문에 해당 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 증가 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슈
※ 법률상으로 해당 방식이 원칙.
① 사업주
기존에 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 역시 소급신고가 필요하며 소급신고로 인하여 앞으로 고지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하죠.
② 사업소득자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기때문에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류과세됩니다. 기존에 받은 사업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변경되기때문에 조세심판(첨부파일 참고)과 같이 종합소득세 증가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추가세액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증가와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금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업주와 사업소득자가 인지하여 어떤 소득으로 퇴직금을 받을지 서로 합의하여 도출된 결론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금에 따른 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후속조치 등의 편의를 위하여 퇴직금을 기존 소득과 같이 3.3% 세금만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날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