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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리즈 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업로드일
2021/07/15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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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반드시 알아야할 세제혜택 가이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수석 팀장 세무사 Liam 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며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Liam입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신규 채용이 늘어나면 세액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먼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요건과 공제액, 사후관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최근 몇 년간 큰 사회 이슈 중 한 가지를 뽑는다면 실업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업률 이슈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예로, 세법에 따라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증가하면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며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혜택이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적용요건은?

적용요건은 신규채용한 직원을 ① 상시근로자, ②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계약직근로자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3.
대표이사 등 회사의 임원
4.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5.
원천징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②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중에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청년
2.
장애인,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은?

공제금액
공제기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으로 하며, 대기업의 공제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받은 이후 공제기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추징한다는 점입니다. 즉, 고용감소 없이 고용을 유지만 해도 추징 없이 공제기간 동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의 예
아래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한 후 고용을 유지한 경우와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고용을 유지한 경우
2021년 1,800만원(청년, 장애인 1,100만원 + 상시근로자 700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2022년 추가로 채용한 인원은 없고 21년 채용한 근로자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2022년에도 2021년에 공제받은 1,800만원을 다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중소기업이라면 3년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023년에도 1,800만원 세액공제가 가합니다.
고용이 증가한 경우
2021년 1,800만원(청년, 장애인 1,100만원 + 상시근로자 700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신규채용으로 2,900만원(청년, 장애인 2,200만원 + 상시근로자 7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고용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의 세액공제액인 1,8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합계 4,7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2023년 신규채용으로 3,600만원(청년, 장애인 근로자 2,200만원 + 상시근로자 1,4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고용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의 세액공제액인 1,800만원과 2022년 세액공제액인 2,9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합계 8,3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