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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리즈 ③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로드일
2021/09/09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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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반드시 알아야할 세제혜택 가이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수석 팀장 세무사 Liam 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며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입니다. 지난번 2회에 걸쳐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지난번 소개해드린 세액공제가 아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활용하여 세액감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초기의 이익을 기업에 유보함으로써 창업 기업의 조기 안정과 지속성장에 유용한 감면율이 매우 높은 과세특례제도입니다.

적용요건은?

(1) 다음의 업종을 영위할 것
출처 - 국세청 반간책자 "중소기업 세제 세정 지원제도" (2021)
(2) 청년창업의 경우 청년 나이요건(15세~34세)에 해당할 것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것 단, 1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해당함.
(4)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것
(5) 다음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출처 - https://www.startbiz.go.kr/html/BizBasicInfoHelp_popCostExp.html

감면율 및 감면기간은?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한다면?

(1)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출처 - 국세청 반간책자 "중소기업 세제 세정 지원제도 (2021)"
(2) 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지난번 소개해드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창업세액감면을 활용하여 추가 세액감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한 기업이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을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고용증가율의 1/2을 감면율에 더하여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단, 추가 감면율의 경우 100%에서 창업감면율을 차감한 감면율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예시

오늘은 창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직원을 고용한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통해 추가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그 감면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법에서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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