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들은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개인들의 납세 유형을 개인들의 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을 결정하는데요. 납세자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안내 유형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총 13가지 알파벳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며,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끝으로 비사업자들 중 금융,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T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S, A, B, C 유형
(1) S 유형
S 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개인이 혼자 신고를 한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장부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 A 유형
A 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이면서 외부 조정 대상자입니다. 외부 조정 대상자는 복식부기 대상자 중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무사 등 저문가를 통해 조정을 해야 합니다.
(3) B 유형
B 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이면서 자기조정 대상자입니다. A 유형과 직접 장부를 조정할 수 있는데,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등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B 유형은 쉽게 구분하면 A 유형의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복식부기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4) C 유형
C 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이면서 전년도 추계신고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전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 및 추계신고를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 및 추계신고 시 부기장 가산세 등을 내야 합니다.
D, E, F, G, H 유형
D, E, F, G, H 유형은 기본적으로 장부 기장 방식이 간편장부인 유형입니다. 국세청이 정해 놓은 경비처리 비율(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간편장부 의무자일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납부세액 중 20%(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D, E 유형
D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하거나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E 유형은 복수 사업장이 있거나,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근로자가 쿠팡 이츠 등을 통해 소득을 받거나,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얻는 등의 경우가 모두 E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2) F, G, H 유형
F, G, H 유형은 기본적인 기준은 동일하지만, 세액의 유무와 안내사항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간편장부 작성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이며,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일반적인 프리랜서 기준 2,400만 원 미만) 대부분 F, G, H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창업한지 얼마 안 된 프리랜서 혹은 3.3% 원천세만 납부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F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G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H의 경우 EITC(근로장여세제), CTC(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F, G 유형 등 간단한 유형의 경우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Q, R, T, V, Y, W 유형
(1) Q, R 유형
Q 유형과 R 유형은 종교인에게 부여되는 유형입니다.
(2) T 유형
T 유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또는 2곳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일 때 부여되는 유형입니다.
(3) V 유형
V 유형은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 과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과세 기준은 기준 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본인 거주 제외)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중 월세 소득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4) Y 유형
Y 유형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W 유형
W 유형은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W 유형으로 분류되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6) I 유형
I 유형은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일 때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소득세 신고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데, 이때가 I 유형에 해당합니다.
You Create, We Support!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세무/회계 서비스를 넘어 CFO 아웃소싱 서비스, 투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