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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1인 법인(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 (feat.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대응한 썰 대방출) (3)

업로드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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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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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기한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 부분을 알아보며

이전 글에서는 해외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제기한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다.

해외 매출 누락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계속해서 국세청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하였다.(이하, 대화에서 국세조사관은 (국)으로 표기하고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는 (크)로 표기하겠다.)
(국) : ”흠……저희가 A씨와 법인 B에 대해 매출누락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세무조사를 나왔지만 법인 B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과연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크) : ”법인 실체요? 어…..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원인부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국) : ”우선 법인 B의 최대주주가 A씨로 확인됩니다. A씨의 해외 소득에 대해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B가 그와 관련된 미팅, 계약, 영업, 마케팅 등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자기 업무를 자기가 하고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크) : “저희가 납세자측에 확인하기로 법인 B가 설립될 당시에 A씨가 1인 최대주주였지만 설립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모든 주식을 양도하면서 현재는 아버지가 최대주주이고 A씨는 주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국) : “아닙니다. 현재 국세청의 전산에서 확인해보면 법인 B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A씨가 계속해서 1인 최대주주입니다.” (크) : “이 부분은 납세자측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 “네, 확인 후 소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A씨가 최대주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인 B의 실체를 의심하는건 아닙니다. 추가로 저희가 알기로는 A씨를 관리해주는 법인 C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C가 존재하는데 법인 B가 실제로 하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됩니다. 더구나 법인 B의 경우 임직원이 모두 직계가족이기때문에 법인 B가 실제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증빙과 그 업무에 있어서 가족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계가족분들의 인건비는 모두 부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크) : “네, 이 부분도 증빙자료 취합해서 소명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해외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음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등 그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다만, 법인 B의 경우 국세청 전산에 현재 A씨가 1인 최대주주로 되어 있고 소득형태 특성상 유명인 A씨 혼자서 소득창출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씨에 관해 관리를 해주는 법인 C가 존재하여 A씨에게 있어 법인 B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법인 B의 임직원 구성이 A씨의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상 고려하여 법인 실체를 의심받은 사례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세무대리인에게 말하라.

법인 B의 최대주주가 A씨라는 국세청의 주장은 매우 당혹스러운 주장이었다. 법인 B에 여러명의 주주가 존재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이해하겠지만 1인 최대주주 법인에 해당하는데 최대주주를 서로 다르게 말하는 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인의 경우 주주의 주식보유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그 어디에도 이러한 변동내역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이하, 대화에서 (법B)로 표기하겠다.)
(크) :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자신들의 전산에서 법인 B의 최대주주가 아버님이 아닌 A씨로 확인된다면서 법인 B의 실체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에게는 아버님이 1인 최대주주라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법B) : ”제가 최대주주 맞습니다. 법인 설립하고 바로 A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크) : ”저희도 과거 법인 B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 변동내역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A씨가 아버님에게 주식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까요?” (법B) : “아니요. 그때 설립되고 바로 A가 저에게 양도했기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금액과 양도한 금액이 같았어요. 그래서 세금이 안나오니까 그냥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크) : “그럼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 하셨나요? 증권거래세는 이득이 없더라도 일단 양도하셨으면 내셔야하는 세금이거든요. ” (법B) : “어……그건 처음 들어보는 세금인데…….신고납부 하지 않은거 같아요.” (크) : “그 당시 세무대리인이 안내를 해줬을텐데 안내를 못 받으셨나요?” (법B) : “음…….아마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니까 그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주식을 양수한 걸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크) : “그러면 그 당시 A씨에게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A씨에게 입금해주셨을테니 그 주식대금 이체내역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법B) : “네, 빨리 찾아서 보내드릴께요”
간혹 납세자 중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인에게 말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 B의 사례처럼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추징되는 것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다. 그 당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양도한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말했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을 것이고 양도내역을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함으로서 법인 B의 실체를 의심받게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금전을 주고 받거나 어떠한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세법에는 꼭 세금납부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자산,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출 및 신고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매우 많다. 단순히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말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생각지도 못한 추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법인 B는 A와 아버지 사이에 주식을 양수도한 계약서와 함께 그 양도대금을 주고받은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법인 B의 1인 최대주주는 A가 아닌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법인의 업무는 증빙(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법인 B가 실제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증빙과 그 업무에 있어서 가족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크) : ”그리고 국세청에서 법인 B가 실제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증빙과 그 업무에 있어서 가족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법B) : ”이 부분은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크) : ”우선 회사의 조직도가 있으시면 조직도를 준비해주시고 각 직책에 따라 수행하고 계신 업무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 B가 A씨와 관련된 미팅, 계약, 영업, 마케팅 등을 대행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법인 C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 B가 실제로 업무를 할 부분이 없는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법B) : “그건 아니에요. 법인 C는 A의 본업과 관련된 수익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본업이 아닌 부수적인 A의 수익에 대한 미팅, 계약, 영업, 마케팅 등은 법인 B가 하고 있습니다.” (크) : “그럼 그러한 업무을 법인 B가 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있을까요?” (법B) : “뭘 준비해 드리면 될까요?” (크) : “그런 업무를 하셨다면 상대 거래처의 담당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카톡 등이 있으실 테니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일을 하시다보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내리실 텐데, 평소 A씨와 해외에 계셨을 테니 이런 내부보고 및 지시사항도 이메일, 카톡이 있으실꺼 같은데 있으신가요?” (법B) : “아마 찾아보면 있을꺼에요. 또 필요한 것이 있나요?” (크) : “그런 자료와 관련된 업무 또는 거래를 통해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 그 자료와 수익을 서로 매칭시켜서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수익에 대한 계약서도 챙겨주셔야 하구요.” (법B) : “평소 그렇게 연관지어서 정리해놓지 않아서 시간을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보내드릴께요”
위 대화에서 법인 B측에 요청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다.
1. 조직도 2. 거래처와의 업무진행 내역 3. 업무보고 및 지시 내역 4. 각 증빙과 매칭되는 수익내역
이 가운데 1. 조직도와 3. 업무보고 및 지시 내역은 거의 모든 내역을 전달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았다. 그 원인은 바로 자료를 백업해 놓지 않은 것에 있었다. 모든 법인은 각 업무에 있어 담당자가 존재한다. 법인 B는 임직원이 A의 가족으로 되어 있었어 법인 B가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프리랜서가 더 이상 법인 B의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이다.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과거에 프리랜서가 진행한 업무에 대한 자료를 인수인계 받아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2. 거래처와의 업무진행 내역과 4. 각 증빙과 매칭되는 수익내역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법인 B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담당자는 거래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은 각 거래처명으로 보관함을 설정하여 일반 이메일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고, 카톡 등 대화내역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는 담당자에게 퇴사, 계약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각 거래 또는 계약별로 분류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구하여 수취 후 별도로 잘 보관해야 한다.
법인 B는 진행한 업무에 대해 부족한 증빙을 보완하기 위해 예전에 고용되었던 프리랜서들에게 연락하여 법인 B와 계약을 통해 어떠한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했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법인 B의 실체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만일, 법인 B가 프리랜서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세무조사는 어떻게 보면 국세청과 납세자가 서로의 증빙을 통해 서로를 설득하는 논쟁이다. 국세청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과 함께 그 증빙이 더 설득력이 있다면 그 주장을 국세청은 수용할 수 있다. 즉, 증빙은 국세청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작점인 것이다.
이러한 증빙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빙보관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방식의 보관방식을 사용할 경우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현재 자신의 법인에게 잘 맞는 보관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각 증빙를 서류철로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잘 맞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증빙을 스캔하여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하는게 잘 맞는 법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빙을 보관하는 방법을 정했다면 처음에는 증빙을 단순히 잘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걸 추천한다. 비록 정리가 잘 안되었다 하더라도 누락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걸려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증빙을 누락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증빙을 누락없이 보관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증빙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기간은 연도별, 월별 등 현재 큰 무리없이 가능한 기간으로 정하면 된다.
기간별 보관도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은 기간별 내에서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다. 물론 더 세밀하게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기간별 내에서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에 따라 보관하는 수준만 되더라도 나중에 언제 있었던 어떤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화에서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제기한 이슈 중 법인 B의 실체에 대해 부정한 부분과 증빙의 중요성 및 보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화에는 세무조사에 있어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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