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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세무실무 3편] 회사의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무상제공하는 경우 세무이슈

업로드일
2024/02/05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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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접대비 관련 세무 이슈
많은 기업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담당자로부터 세무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존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보도록 하겠다.
회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제품(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거래처와의 미팅이나 연말 또는 신년인사 때 거래처측에 자사의 제품(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당연히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접대비는 얼마이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며, 세법상 이슈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실무자들은 많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예시] 법인 甲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신이 제조한 제품(원가 500원)을 도매업자에게 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도매업자는 해당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1,200원에 판매한다.
이때 법인 甲이 거래처에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접대비 (① ) (대) 제품 500 (② )
여기서 ①의 금액과 ②의 계정과목과 금액은 무엇일까? ①의 금액은 ②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알게되면 대차평균의 원리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니 ②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우리는 해당 연재의 1편에서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특례 중 개인적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부가차세법 재화의 공급특례 중 다른 하나인 사업상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령 및 예규를 그대로 적기 보다는 각색 및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사업상 증여)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회사가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렇게 ②의 계정과목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는 것은 확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위 예시의 3가지 금액인 500원, 800원, 1,200원 중 어떤 금액에 대한 10%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살펴보겠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과세표준 4. 사업상 증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원가 500원을 제외한 800원과 1,200원 중 시가는 무엇일까? 많은 실무자들이 시가를 무조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시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시가의 기준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법인 甲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도매업자와 계속적으로 800원에 거래를 했기에 법인 甲의 입장에서 시가는 최종소비자 가격인 1,200원이 아니라 800원이 된다.
그러므로 ②의 계정과목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금액은 80원(800원의 10%)이 되고 ①의 접대비 금액은 580원이 된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금액과 비교할 접대비 금액은?
앞서 예시의 법인 甲이 회사의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 접대비 580 (대) 제품 500 VAT 80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해 법정한도를 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접대비 580원을 그대로 세법상 접대비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
현행 법인세(소득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제품(상품)과 같이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⑥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접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예시에서 접대비는 580원이었다. 즉, 원가 500원과 시가의 부가가치세 80원의 합계액인 것이다. 따라서 회계처리상 접대비가 580원일지라도 세법상 접대비 한도금액과 비교할 접대비는 시가 800원과 시가의 부가가치세 80원의 합계액인 880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계처리상 접대비와 세법상 접대비 한도금액과 비교하는 접대비의 금액이 다른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기 어려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접대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여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차) 접대비 880 (대) 제품 500 VAT 80 처분이익(잡이익) 300 하지만 이러한 회계처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익(잡이익)이 손익계산서에 인식됨에 따라 외부의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오해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마무리 하며
세무실무는 단순히 법령이 아닌 세법이 개정된 연혁, 예규, 판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 여러가지 세무실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업무처리 방법을 할 예정이며 해당 연재가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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