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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 후 페이팔로 대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될까요?"

업로드일
2021/10/27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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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 팀 Liam 입니다. R&D 팀은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석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내 서비스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증을 가진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서비스팀 실무자가 궁금해하는 세무 이슈 Q&A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Liam 질문있습니다!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고객을 맡고 있는데요! 외국으로 다이어트 한약 등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해 대가를 송금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될까요?

A. 안녕하세요. Liam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해 수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Liam 질문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감소 후 다시 증가한 경우 공제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Liam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Liam 질문있습니다!

이월공제액이 존재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Liam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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