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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되는 세법

업로드일
2023/03/06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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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법인세율 인하

1.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씩 인하되었습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반영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1.
기존의 고용지원 제도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가 통합되었습니다.

☑ 접대비의 명칭변경

1.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했으며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입니다.

💙소득세법

☑ 소득세 과표구간 및 비과세 ․ 공제범위 일부 조정(소득세법 § 55①, § 59)

소득세 6~14%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되었습니다.
23년 1.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조정

월세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15%
총급여 5500만원,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17% 공제율 상향

☑ 주택차입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인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23년 이후 신고 및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를 과세기간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23.1.1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2월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3년 행사부분부터 비과세 한도를 연 2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은 연 5천만원, (누적 한도 : 벤처기업별 5억원 신설)
대상이 되는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분 한정)입니다.
코스피 ․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행사이익 과세시도 5년간 분할납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3년 이후  시행된 후 전용계좌통해 주식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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