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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되는 세법

업로드일
2023/03/06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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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율 인하

1.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씩 인하되었습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반영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1.
기존의 고용지원 제도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가 통합되었습니다.

접대비의 명칭변경

1.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했으며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입니다.

소득세법

소득세 과표구간 및 비과세 ․ 공제범위 일부 조정(소득세법 § 55①, § 59)

소득세 6~14%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되었습니다.
23년 1.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조정

월세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15%
총급여 5500만원,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17% 공제율 상향

주택차입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인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23년 이후 신고 및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를 과세기간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23.1.1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2월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3년 행사부분부터 비과세 한도를 연 2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은 연 5천만원, (누적 한도 : 벤처기업별 5억원 신설)
대상이 되는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분 한정)입니다.
코스피 ․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행사이익 과세시도 5년간 분할납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3년 이후  시행된 후 전용계좌통해 주식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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