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 팀 Liam 입니다. R&D 팀은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석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내 서비스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증을 가진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서비스팀 실무자가 궁금해하는 세무 이슈 Q&A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Liam! 사업양수도시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Liam 입니다.
포괄양수도 양도인과 포괄양수도 양수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괄양수도 양도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도 계약서 제출 양도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한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양수도의 세부내역 신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세부적인 내용은 폐업 신고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부내역에 관한 것은 양도인이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때 "사업양도신고서"(첨부파일 참고)를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예 ) 포괄양수도 양도인의 폐업일(예정일) - 2020년 11월 30일 폐업신고일은 20년 11월 30일이기때문에 11월 30일 폐업신고를 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만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포괄양수도 양수인는 어떨까요?
양도수 계약서의 제출 포괄양수도로 인한 사업자등록 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실제 확인을 위하여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요구하기때문에 사본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Q.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답변드립니다.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율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5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 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 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5조 제1항 및 제 27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 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팀 | 수석 팀장 Liam
기업 경영에 있어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 '회계'라면 그 기록을 현재 세법에 맞게 수정 및 신고하는 것이 '세무'이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미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무'입니다. 고객의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