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BC)
지난 7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많은 사업주 분들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티메프는 이러한 미정산 사태 이후 법원에 회생 절차 및 채권자들과의 자율적인 해결책을 구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회생절차 도입 이전 채권자와 티메프 간의 채무 상환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으며 이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와 결제대행사의 경우 이번 사태가 국가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환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판매자(사업주)들에게도 정산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 관련된 정보를 적어 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티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는 2024년 7월부터 이루어 졌으며, 정산 주기를 고려하여 볼 때 이는 대다수 5/6월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 입니다. 이번 확정신고가 이루어 질 때 까지는 과거 정산분이 일부 입금되고 있었을 것이기에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이 납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7월 및 8월 판매분과 이전 미정산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4년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 져야 하고,(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 7월 및 8월 판매분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고 있지만 국세청 전산 내에서는 정상적인 매출로 전산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분들 께서는 정말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오고 판매를 했지만, 대금을 못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 티메프에만 입점하게 된 판매자들은,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챙겨야 할 내용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 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제도란?
모든 세금은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이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 져야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기 연장 사유]
① 납세자가 재난, 도난 등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 또는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시행령)
⑤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시행령)
⑥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외 정상적 세금 납부가 곤란함을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시행령)
⑦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시행령)
⑧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시행령)
부가세 납기연장 사유는 국세징수법에 포괄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세금을 내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면제가 아닙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납기 연장은 선제적 지원 항목이 아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내용이며, 신청은 납부기한이 돌아오기 3일 전까지 가능하므로 사업주 분들께서 꼭 챙겨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이지만, 1년 전체 수입에 대해서 한번에 납부하게 된다면 기업의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1) 직전 연도 기준, 2) 자기 계산 기준으로 6개월치 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매년 8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내년에 내야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기에, 쉽게 볼 수 있지만, 법인세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는 아주 무시무시한 항목입니다. 세금을 빨리 내고 싶어하는 사업주 분들은 없기 때문에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아래와 같이 업무가 처리됩니다. (어차피 낼 세금은 1년 실적에 따라 계산되므로 조삼모사의 성격이 있지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면 가능한 늦게 내는게 자금 운영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유리합니다)
전년도보다 이익이 늘어난 경우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분납)
전년도보다 이익이 감소한 경우 → 자기 계산 기준으로 납부
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산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지표의 악화 이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산출 세액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와 같이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의 경우, 직권으로 납기가 연장 되었으나, 티메프 정산 피해 기업의 경우 납기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간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며
국세청에서도 티메프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 분들에게 환급금 조기지급/납부기한 연장/세무검증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