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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고려할 두 가지 요건

업로드일
2022/01/28
구분
TAX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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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는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감면별로 필요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시 결정되는 중요한 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업종이란 “업태”와 “종목”을 합친 말로, 업종을 알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업태란 하려는 사업을 판매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업종관련한 요건은 1) 법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2) 업종별로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이 할 사업의 실질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기관등에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인허가 사업”이라고 하며, 인허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법은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이 안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 감면여부, 감면율에서의 혜택을 축소하고 등록세 등의 세금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에 따라서 세제혜택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여 실질에 맞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주소지로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주소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공유오피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 등록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지만, 제조업 등 객관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현장 실사를 나오거나, 제조시설에 대한 사진과 같은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한달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갱신 혹은 연장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서비스팀 | 팀장 세무사 Joy
상장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회계 및 세무자문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비상장 주식 평가 등 스타트업 분야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사업 초기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수많은 고민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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