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로이입니다. 더운 날씨 피해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직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그럼,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중 금액적 효과가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년 디지털일자리지원금
(1)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이란?
초기 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IT 분야 연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IT 분야와 관련된 청년을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입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IT 관련 직무뿐만 아니라 블로그 운영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직무들도 IT 관련성을 띤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혜택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총 1,140만 원(최대 월 19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가능 기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 단, 소비·향락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 업종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 사례에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 사례
1) 벤처기업 2) 지식서비스산업 3) 문화콘텐츠 산업 4)청년 창업기업 등
(4) 지원 대상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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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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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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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기업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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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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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대표님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만 34세 이상인 직원을 4대보험에 최초로 가입시키고, 그 다음 달부터 만 34세 이하인 직원을 청년 디지털일자리지원금을 통해 채용하시면 가장 Best입니다.
지원금 액수가 큰 만큼 사후관리 또한 꼼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소스가 투입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청년채용특별지원금
(1) 청년채용특별지원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고용지원금입니다.
(2)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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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월 75만 원*12)을 1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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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당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3) 지원가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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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평균('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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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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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향락업(일반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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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 사례에 속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가능 사례
1) 성장유망업종 2) 지식서비스산업 3) 벤처기업 4) 청년 창업기업 등
(4) 지원가능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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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 34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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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채용되고 나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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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년이 참여기업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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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지원금은 1순위인 디지털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안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1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최대 100만원)내에서 지원되는 고용지원금
(2) 지원 혜택
신규채용 실업자 1명당 최대 960만원 지원
※ 최대 월 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고용연장 시)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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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며, 특례지원 적용 기간중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지원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가 3명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
20년말 피보험자수가 15명인 사업장의 경우, '21.6.1. 10명을 신규채용시 지원가능인원은 10명 전부 가능
(3) 지원 가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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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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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고용조정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4) 지원가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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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 ~ '21.9.30. 기간 중 채용된 경우 적용 (2개월 이상 고용기간 경과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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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수습기간있을 시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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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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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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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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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한 자 (워크넷,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 구직등록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자이며, 최종 이직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중복지원이 안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고용지원금입니다.
(2)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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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을 36개월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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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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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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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기업 및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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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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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식비, 교통비 등)을 공제한 급여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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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가 225만 원 일때 225만원 = 과세급여 215만원 + 비과세급여 10만 원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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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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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도(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인 자
2020년도(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이상으로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 고용 관련 지원금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행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 대표 회계사 Roy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가의 관점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하며, 단순한 회계 세무 용역 제공자가 아닌
크리에이티브한 전략가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